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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요,
    A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네요. (그냥 개인자격으로 판매하라네요)
    그냥 사업자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공동 사업(총2명)인데, 종합신고세 신고할때 금액은 홈택스에서 대략 해주나요? 간편신고인가 있다던데..
    아니면 제가 뭔가 직접 입력하고 해야할까요?


    김*주 님
    조회 : 1575건 답변 : 6건 24.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따로 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한다고하니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때 A사이트에서 판매한 매출을 조회 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시면 홈택스에서 직접하셔도 되지만 장부작성시에는 세무사무실에 맡기시는게 편하실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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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하여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A사이트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 각각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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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아무리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어 있고, 단순경비율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대략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시라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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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개인자격으로 판매하시고 부가세신고에 합산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적인것만 해주기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이상 직접 따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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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으로만 시스템이 되어 있나보네요

    개인자격으로 판매하고 세금신고시에는 실제 내역을 반영해서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듯합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기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어떻게 해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단순경비율인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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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개인으로 판매하면서 세금 신고하기: 사이트에서 개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면세 사업자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의 수입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 수입과 관련 경비를 정확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홈택스 간편신고 사용: 공동사업자가 홈택스의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때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과 경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간편신고 기능은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지만,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소득과 경비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사업 계약서 또는 합의된 지분 비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의 이해: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도 일정 비율로 경비를 계산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비 증빙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고에서도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의 특성과 각 사업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사이트에서 개인자격으로 판매를 하시면서 사업자 통장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은 여전히 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고해야하므로 간편신고를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과세 형태와 상황이 존재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과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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