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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이며 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미충족)

    혼인을 할 배우자 또한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혼인 후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매도는 5년 동안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여기서 두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2주택자 중과 20%)

    두개 중 어떤 것이 세법에서 판단할 결과일지 궁금합니다.
    홍*택 님
    조회 : 1039건 답변 : 3건 24.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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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하여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가 되는데,

    양도 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유예로 25년 5월 9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20%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전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다주택자 중과는 계속 유예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긴 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 실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 했을 시 중과세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원칙과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소유 시 처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충돌한 경우, 보다 구체적인 조세에 따르는 '구체범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도, 처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이라면 2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세금의 계산 방식과 세법, 그리고 개인의 사정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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