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하여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가 되는데,
양도 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유예로 25년 5월 9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20%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