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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사업자 없는 개인판매자로 판매중입니다. 월 100만원 매출이 나옵니다.

    궁금한점
    1. 개인판매자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검색을 해보니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제 상식으로는 네이버에서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오던데 부가세와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드린것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자 없는 개인판매자입니다.)

    2. 그리고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회사에는 들키면 안되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안들키고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따로 하고 사업으로 나온 매출은 5월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3.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전부 신고를 해야된다면
    해외구매대행과 도매사이트에서 위탁으로 판매중으로
    여기서 문제는 사업자가 있는 지인 이름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제 카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희 님
    조회 : 7350건 답변 : 2건 20.1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0

    1.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추후 소명자료와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해서 납부할수있으므로 사업자내고 부가가치세신고 를 신고해야합니다
    2..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사업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3.실질적으로 내가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할수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야되고, 이또한 앞으로는 사업자를 내고 본인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세금이안나오더라도 몇년후에 가산세까지해서 추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는 회사에 안들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근로득+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하여 5월에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일괄하여 대행해줄 뿐입니다. 이외소득에 대한 부분의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근로소득세금+사업소득세금-회사에서 계산해준 세금)를 질문자님이 하시면됩니다. 물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비용을 다른 사업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의심되는 거래처를 찾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이상징후가 포착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시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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