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소득세 신고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는 회사에 안들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근로득+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하여 5월에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일괄하여 대행해줄 뿐입니다. 이외소득에 대한 부분의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근로소득세금+사업소득세금-회사에서 계산해준 세금)를 질문자님이 하시면됩니다. 물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비용을 다른 사업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의심되는 거래처를 찾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이상징후가 포착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시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