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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캐디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므로치과치료비는 아쉽지만 전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 허훈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치과 치료비 등은 개인적 가사 비용으로서, 업무관련한 지출이 아니므로 세금감면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혹시 직장을 다니신다면 연말정산(매월1월~2월경)할때 의료비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으나, 사업용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수령하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인적용역수입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가 아니라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내역에 대해 별도로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면 병원관련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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