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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임플란트 통해서 치과치료비 천만원이 나갔는데 요걸 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최대 7백만원 세금감면이 된다는데 맞을까요 ?
    서*영 님
    조회 : 4490건 답변 : 5건 24.03.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캐디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므로
    치과치료비는 아쉽지만 전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 허훈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치과 치료비 등은 개인적 가사 비용으로서, 업무관련한 지출이 아니므로 세금감면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직장을 다니신다면 연말정산(매월1월~2월경)할때 의료비공제는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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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세액공제는 가능하겠으나, 사업용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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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수령하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인적용역수입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가 아니라면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내역에 대해 별도로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면 병원관련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의 의료비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의료비 지출액 중 10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의 15%입니다. 따라서 천만원 썼다면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천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세금 납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7백만원 세금감면" 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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