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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퇴사 (퇴직 연금 수령 완료)
    +사업소득세(현재까지 계속 발생)

    금액 합쳐서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 신고를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홈택스로 자가 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경비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D*k 님
    조회 : 877건 답변 : 6건 24.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사업소득세 관련하여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신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동시에 있으시면
    보통 신고를 맡기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어느 정도 세금신고도 해보셨고,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홈택스로 자가 신고하시는게 좋으실거에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한 금액에 상관없이 업종별로 경비율을 임의로 인정하게 되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오는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셨을 때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굳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충분히 혼자 신고가 가능하시며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이용 시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겨 큰 부담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맡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이 되신 경우라면,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령하신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적정히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므로 자가신고하여도 되나, 감면과 공제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사업소득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상담후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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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종합소득과세자로서 퇴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자가신고가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도와주며, 불필요한 세액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세금을 내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관리하고, 비용처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처리 대상이 맞다면 세금계산서를 홈택스로 입력하신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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