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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로 매출을 하게 되고 매입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부가세는 안내고 매입부가세는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경우에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조사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체의 성장을 고려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발급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재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건은 영세율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시점의 과세기간이 아직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발급받으시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하셨다면 이체확인증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물품대금금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황이 좀 꼬이셨네요.1.도매업자에게 현금으로 물건을 갖고왔기에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계좌이체내역조차 없다면 매입자료는 둘째치고 비용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자 측의 매출누락이 세무서에 적출될 수 있다는 점. (계속 거래가 예상되는 매입처라면 좀 애매해지겠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굳이 글로 남기진 않겠습니다)2. 매출은 있는데 매입은 없는 기형적인 사업장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3. 간이과세자라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물론, 국내 판매분이 많은 경우는 간이과세자인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도매업으로 내셨으면 간이과세자가 안 나왔을텐데 신기하네요. 소매업으로 내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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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등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실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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