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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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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부모님 명의 개인사업자(온라인 유통업)를 이제부터 모든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하기로 넘겨주셨습니다.(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 통장으로 수익금이 입금될 텐데, 제품매입대금, 광고비 등 운영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매월 제 통장으로 다시 옮겨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사업자로 제가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시작 전에 세금 관련하여 건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ㅎㅎ
    탱* 님
    조회 : 2722건 답변 : 4건 24.03.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채택답변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에대한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사업한 현황적발시 가산세 납부 등)

    자녀분께서 온라인 판매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이 창업 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명의가 다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권 증여문제, 혹은 수익대금 증여문제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개인 사업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수입금 및 경비 관리를 위해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 및 경비 관리를 위해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본인의 명의로 통장으로 옮긴다면 증여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계좌에서 결제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며, 이때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있습니다.

먼저, 세무 관련 문제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로서 영업을 진행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모님과 제가 소득분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사업 수익자인 제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 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인 부모님 명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제 명의의 사업자로 영업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싶지만 자금이나 신용 등의 문제로 제 명의의 사업자를 개설할 수 없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부모님 명의의 기업에 입점해 운영하거나, 방송통신업 같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조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얻으실 때에는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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