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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방살고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1주택으로 살다가 2019 년 3억이하 주택을 추가매수후 2023년

    12월에 2019년도에 구매한 집을 매도를 햇습니다. 궁금한게 현재 1년도채 안된시점에서 3억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인데요.


    1번 2주택 되는 건가요? ( 지방 3억이하 주택은 제외로 알고잇음 )

    2번 1년안에 팔고 매수했기떄문에 양도세 폭탄 맞나요?

    3번 1가구 1주택 유지 되나요?

    4번 3억이하주택 현재시점에서 사도 되나요? 1년지나서 살까요?
    강*석 님
    조회 : 2650건 답변 : 1건 24.03.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지방3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1, 2년안에 양도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19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기때문에 새로운주택 취득시기는 언제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번: 2019년에 산 3억 이하 주택을 2023년 12월에 팔았으므로,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다시 3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3억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번: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주택 종류,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매매일 기준으로 2년 미만이라면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보유세율이 적용됩니다.

3번: 1가구 1주택론은 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택을 새로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3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1년이 지난 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세금과 관련된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잡한 세법과 변동되는 조세 환경을 고려하면,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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