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지방3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게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1, 2년안에 양도하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19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기때문에 새로운주택 취득시기는 언제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