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폐업한 주업종과 신규 창업한 부업종이 겹치시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안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유튜브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은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실 듯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정정신고 요청)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