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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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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세무관련 지식이 많으신 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에 일반과세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창업하여 청년감면을 받고 그해 12월에 폐업
    23년 쉬고
    24년1월에 간이 통신판매업(525101)을 창업했고 부업종코드로 간이 1인 미디어창작자(940306)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폐업후 다른업종으로 재창업 했을때 받을 수 있는가 인데요
    업종이 다르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업태에서 부업종이 1인미디어창작자로 전과 비슷한 업종이라 마음에 걸립니다.
    유튜브 수익은 3월기준 현재 300만원 이내이며 12월까지 다합쳐 1000정도 될 거 같습니다.

    최종 질문
    1. 부업종이 전에 업종과 겹쳐도 청년창업감면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업종을 정정신고하고 유튜브 수익은 얼마 되지 않으니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3. 그 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통신판매업 매출이 현재 2억을 넘어서 종소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혜로운 세무사님들의 지혜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자 님
    조회 : 629건 답변 : 3건 24.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부업종이 전 업종과 겹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경리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자등록상 두개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셔서 꼭 구분경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폐업한 주업종과 신규 창업한 부업종이 겹치시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안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유튜브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은 적용이 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실 듯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정정신고 요청)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난 후에 다른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우선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재창업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며 업종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창업이라는 성격이 유지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였는데 같은 업종을 부업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청년창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기존과 비슷한 업종을 부업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사항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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