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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형이 지금 암 말기 판정이고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친형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는게 있는데
    아파트가 5년 전매 금지 지역이고
    10월에 완공되고 4억 되는 17평 아파트입니다
    형이 잘못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좀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수 님
    조회 : 1134건 답변 : 4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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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자녀가 있고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5억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4억정도에 추가로 이외 재산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황이 다르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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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친형분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친형분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인 순서 : 친형의 배우자 및 자녀 -> 친형의 배우자 및 부모님 -> 친형의 배우자 -> 친형의 형제자매)
    동생분께서 위의 상속 순서에 포함되어 친형분의 상속인에 포함이 되시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실 듯 합니다.
    반면, 위의 상속인 후순위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인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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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현재 친형께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이 안 좋다고 하시니 미리 조치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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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기본공제가 10억원까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공제가 낮아지기에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속관련 재산분배를 재판매 선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형님께서 유서를 남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서는 필력으로 작성하는 자유유서, 3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증인의 출석하에서 작성하는 공증유서, 녹음·녹화 등으로 작성하는 음성유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형님이 만약 고인이 될 경우, 그 분양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친형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미리 본인에게 양도하길 원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친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된다면, 그 아파트 분양권은 그냥 상속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단, 아파트가 분양 당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예: 5년) 전매를 할 수 없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아직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계약을 따르기 위해 상속재산에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분배받은 상속인이 그 기간 동안 그 아파트를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형님이 아직 건강할 때 사전에 상속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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