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친형분 소유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친형분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인 순서 : 친형의 배우자 및 자녀 -> 친형의 배우자 및 부모님 -> 친형의 배우자 -> 친형의 형제자매)
동생분께서 위의 상속 순서에 포함되어 친형분의 상속인에 포함이 되시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실 듯 합니다.
반면, 위의 상속인 후순위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인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