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또는 월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은 이중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2중 가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2)
B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3)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4대사회보험종보연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 세금문제 혹은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