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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있진않고,
    해외 플렛폼에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아트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수익은 해외에서 국내 외화통장으로 입금되는 식과,
    월마다 페이팔로 수익이 입금되어 국내계좌로 송금하는식 두가지입니다)

    - 꼭 "유튜브"가 아니여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사업자등록할때 상관이 없는건지?

    - 또한 저는 1인 창작자라 인적요소(직원) 은 없지만
    물적요소는 컴퓨터,타블렛, 스튜디오(사업장소재지상 자택) 이 있는데 이것도 물적요소로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흥* 님
    조회 : 4694건 답변 : 4건 24.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921505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창착업으로
    유튜브를 인한 수익 창출로 제한된 코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경우라면 상관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컴퓨터 등 주변기기와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실질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사업의 경우 921505가 아닌 940306코드로 등록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등 매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를 적용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아트를 업로드하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하는 것에 해당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있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다면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합니다.

    물적요소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태블릿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큰 돈을 들여 주택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촬영장소를 만들었으면

    물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린생활시설(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차 또는 소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거기에 촬영시설을 갖춘 경우

    사업용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주택의 스튜디오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의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ps.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자 하면 페이팔로 원화를 환전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에 수입의 경로를 국내 외화통장으로 입금하시도록 일원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21505로 사업자 등록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외화통장으로 외화가 입금되고 원화로 환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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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미티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으로서 1인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콘텐츠의 영상을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물적요소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출물 ,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별도의 촬영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921505)은 개인 미디어 창작자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 및 통신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 코드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아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활동도 이 업종 코드에 포함되어,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가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가 아니라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사업자 등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 유형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작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해당됩니다.

2. 1인 창작자라도 필요한 장비나 공간(스튜디오)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적요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적요소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를 의미하므로, 컴퓨터, 그래픽 타블렛, 스튜디오(사업장) 등도 충분히 그에 해당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장의 위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1인 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국내외 수익에 대해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질문의 세부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전문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사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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