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를 적용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아트를 업로드하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 정의에 해당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하는 것에 해당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있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다면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합니다.
물적요소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태블릿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큰 돈을 들여 주택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촬영장소를 만들었으면
물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린생활시설(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사업용 오피스텔을 임차 또는 소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거기에 촬영시설을 갖춘 경우
사업용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주택의 스튜디오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의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ps.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자 하면 페이팔로 원화를 환전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에 수입의 경로를 국내 외화통장으로 입금하시도록 일원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21505로 사업자 등록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외화통장으로 외화가 입금되고 원화로 환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