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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사업자 입니다.(서비스직종)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3.3%소득공제후 입금해주려는데,
    입금을 제 개인통장에서 해줘도 되나요?

    제 개인통장에서(사업자통장x) 프리랜서한테 입금을 주고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신고??하면 괜찮을까요

    현재 사업자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아닙니다)

    2. 사업자통장에 쓸 돈이 없으면 개인 통장에서 입금하면 안좋은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닙니다)
    하*노 님
    조회 : 1048건 답변 : 10건 24.04.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복식부기자가 아니므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신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염혜정입니다. ^^

    원칙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대표님 사업장이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용통장으로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 (인건비)를 개인용통장에서 지불한 경우여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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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여도 원천세 신고만 잘 하였다면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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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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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개인통장에서 입금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라면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통장으로 인건비 지급 하시고, 원천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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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2. 안좋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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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만 제대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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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프리랜서 입금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2. 개인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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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복식부기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본인의 개인통장이 아닌 사업자통장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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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엄밀히 말해 개인통장에서 지출하든 사업장통장에서 지출하든 그것과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 증빙서류는 사업자통장을 통한 지출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본인의 개인통장이 아닌 사업자통장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기상조로 사업자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통장에서 지출해도 되지만, 그 지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해당 사항을 세무신고때 제대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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