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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사업자이며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하려합니다.
    직원의 급여(회사대납) 처리가 아닌 회사 경비 처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님
    조회 : 1399건 답변 : 3건 24.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입니다. ^^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두가지로 해석하여 답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도1 ) 직원이 학생시절에 발생시킨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직원의 소득세 부담없이 지원이 가능한 지

    -> 이럴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기장을 맡기시고 계시는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산 해주십니다.

    단, 이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학자금 대출금액 + 추가된 소득세 + 추가된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금전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의도2). 직원의 소득 자체가 현재금액보다 커지면 안되는 상황인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법인으로 부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부담주체는 수증자(직원)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직원이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사례가 많고, 회사규모가 크고,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사내복지근로기금(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직원의 소득세 부담 없이, 법인은 비용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으나,
    회사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내복지근로기금을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대표님의 사업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대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급여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와 관련된 학자금을 대납한 경우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회사가 학자금 대출 지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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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는 대출 받는 기업의 내부 정책 혹은 각 대출 서비스 제공 노후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개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회사가 직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회사 경비처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주체가 법인이어야 하므로, 직원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대출을 받는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이 대출을 받는 만큼 법인의 신용도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에게 부여하는 복지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주의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금융상품은 그 특성과 조건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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