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입니다. ^^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두가지로 해석하여 답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도1 ) 직원이 학생시절에 발생시킨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직원의 소득세 부담없이 지원이 가능한 지
-> 이럴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기장을 맡기시고 계시는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산 해주십니다.
단, 이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학자금 대출금액 + 추가된 소득세 + 추가된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금전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의도2). 직원의 소득 자체가 현재금액보다 커지면 안되는 상황인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법인으로 부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부담주체는 수증자(직원)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해 직원이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사례가 많고, 회사규모가 크고,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사내복지근로기금(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직원의 소득세 부담 없이, 법인은 비용처리를 하는 방안이 있으나,
회사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라면 사내복지근로기금을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대표님의 사업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