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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왜 다른 업종은 되고 카페업종만 안되는걸까요?
    한*회 님
    조회 : 3138건 답변 : 10건 24.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제빵업, 제과업 등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써있는데

    카페는 감면 대상 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모든 카페 창업이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위해
    업종코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카페 창업 시
    매장 내에서 제빵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552301(제과점업)코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커피만을 판매하시는 경우
    552303(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해당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창업감면의 경우 세부적으로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게 됩니다.
    해당 분류에 따르면 카페의 경우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콜성주점과 같은 분류로 되기때문에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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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점은 창업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이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과 등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창업감면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음료매출과 제과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분에 대해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는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카페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업종의 차이로 인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 되어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의 분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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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카페업종은 비알콜음료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르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디저트나 제과점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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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법으로 정한 업종에 카페업종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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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카폐는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시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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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카페 업종은 창업 감면이 안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시장 포화: 한 지역에 카페가 너무 많이 몰려있어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이 창업 감면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많은 카페가 생기게 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2.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게 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직원 수가 적고,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 장사가 어렵게 될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규모, 사업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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