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 되어있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의 분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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