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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결제하신 여행 비용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이 자산 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여행 지원 형태임에도 증여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비행기 티켓과 숙소비 등이 부모님의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된 경우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전체 여행 비용이 부모님의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된 경우

    10년간 총 증여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고 가정할 때, 위 각 상황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함께,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이나 선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4717건 답변 : 2건 24.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비용의 지원을 받는 수준에서도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자녀의 여행비를 대납한 금액은 부를 이전하였다고 보일만큼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부과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세무행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상황에서 부모님이 직접 지출하는 여행비용은 생활비 지원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여행 비용을 증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첫째로, 자녀가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여행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둘째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이 특정 시점에 증식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여행비용이란 소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셋째로, 법령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적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재산의 자기재산에서 타인재산으로의 이전으로 직접적 증식에 해당하나 생활비 지원 등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특히 개별 사안의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한 판단이 수반되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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