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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해외 여행비용의 지원을 받는 수준에서도 증여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자녀의 여행비를 대납한 금액은 부를 이전하였다고 보일만큼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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