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7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복잡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에 신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