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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초 분양권을 들고 이제 준공되서 들어갔으나,
    사정이 생겨서 1년 미만으로 살고 팔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70%인가요?
    최*종 님
    조회 : 658건 답변 : 2건 24.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7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복잡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에 신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70%가 맞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계산하시면 77% 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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