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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에 빈 공간이 있어, 해당 사무실을 임시로 빌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 또한 지인 분이 임차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시에 자택주소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명의의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1.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한지?
    1-1. 불가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위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님
    조회 : 2711건 답변 : 10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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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지인의 사업장 일부를 이용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선생님과 지인분간의 해당 사업장 일부에 대한 전대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된 비거주용 건물로 이해되는 관계로 지인과 해당 건물주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전대에 대한 특약(특별한 내용)이 있는 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전대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인 민법 제629조가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에 해당하게 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인과 선생님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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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지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지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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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본래의 임대인의 동의 후 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자택을 주소지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고려하시길 바라며, 만약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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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입니다. ^^

    1)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불가합니다.

    2) 지인이 선생님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을 전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원래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대계약서 (지인-선생님간)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 자택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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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1.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한 기존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2. 건물주와 직접 구획한 일부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면적 축소한 갱신임대차계약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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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1.타인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해당 주소지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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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무상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란 현재 해당 주소지의 임차인(지인분)이
    제3자(질문자님)에게 다시 해당 주소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본래 임대인(소유주)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답변2)
    해당 방법 이외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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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지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1-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대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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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불가합니다.
    자가 혹은 타가로 등록신고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전세계약서라도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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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한지?
    --> 지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안됩니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지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1-1. 불가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집 주소지로는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주소지로는 위와 같이 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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