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입니다. ^^
1)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불가합니다.
2) 지인이 선생님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을 전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원래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대계약서 (지인-선생님간)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 자택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