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현급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수령한 영수증을 보관하는게 필요하겠으며,
또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사업, 근로, 기타 등)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경우 장부(기장)으로 하든, 추계(무기장)으로 하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한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급수단이 현금이냐 통장이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