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재활용업이며 아르바이트
    현금지급한 인건비 경비처리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인정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현 님
    조회 : 2316건 답변 : 6건 24.04.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인정대상 항목입니다.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인정 받을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원천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현급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수령한 영수증을 보관하는게 필요하겠으며,
    또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사업, 근로, 기타 등)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경우 장부(기장)으로 하든, 추계(무기장)으로 하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한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급수단이 현금이냐 통장이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지급받은 사람의 이름,주민번호를 알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한도도 없습니다ㅎㅎ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이체내역만 가지고 경비처리가 가능하긴 한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0.5~1% 정도 붙습니다!

    가능한 비율이 따로 있는건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경비가 1년에 5천만원이 넘으면 세무서 전산에 떠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셨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면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재활용업 아르바이트 현금 지급 인건비 경비 처리 및 인정 비율
    네, 재활용업에서 아르바이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비 인정 요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태기록표, 지급 내역서 등)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정 비율
    **지급액의 100%**까지 전액 인정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