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네 3D프린트를 이용한 제조의 경우
말씀하신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꼭 추가하셔야 하며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업초기 장비 등 매입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매입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함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창업감면 등 질문자님께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