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수지) 기반 3D프린터로 시제품이나, 예술품, 모형 등
    개인별 맞춤식으로 제작해 주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이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292205(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로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견적이나 파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며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상거래를 등록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과세 관련하여 준비나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 님
    조회 : 2780건 답변 : 2건 24.04.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해당 코드는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것으로 보이며 현재 하고자 하는 산업은 해당기계로 여러 물품을 제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369908 기타 분류되지않는 제조업으로 하여 업종은 수기로 변경가능하므로 3d프린팅 제조업 이라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를 진행시에 인터넷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만 받고 결제는 별돌의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등으로 진행한다면 상관이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은 세제혜택을 크게 받을수있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네 3D프린트를 이용한 제조의 경우
    말씀하신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꼭 추가하셔야 하며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업초기 장비 등 매입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매입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함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창업감면 등 질문자님께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