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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에 아파트를 3년전에 매수했는데요,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보유만 3년 했습니다.
    12억 비과세는 못받는건 알고있구요...
    보유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조정지역이라 법이 달라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유도 안했다고 봐서 1년 미만 단기세율인 77% 가 적용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 ​

    아니면 일반세율이(6-45%) 적용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이유까지 시원하게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 님
    조회 : 2423건 답변 : 1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우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영세무회계 입니다.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은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알려드리자면,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 보유(1년 미만)시에는 고액(최대 66%)으로 원천징수되고, 중기 보유(1년 이상 2년 미만)시에는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2년 이상)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인 6~45%가 적용됩니다.

즉,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보유라면 원칙적으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낮아서 결정세액이 매매차익의 20%를 넘거나, 아파트 등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해당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재산세를 내야 하며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유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매매 시에는 여러가지 세금들이 있어서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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