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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연말정산때 프리랜서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또 적용받을수 있나요? 저는 여자로서 부녀자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적용시 기본공제 150만원 및 부녀자공제 50만원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j*****h 님
    조회 : 2010건 답변 : 3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으나 초과된다면 중복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며,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시 배우자분도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빼시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에 대해 일차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본인에 대해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인 본인이 다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도 가능하신데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이 배우자에게 적용되었다 해도, 부녀자공제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많아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국세청 상담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법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시점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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