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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일을 메인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학원일

    2023년 기준, 학원일은 약 6000만원의 소득을 얻었고, 학원 원장님께서 그냥 월급을 주시는 형태라 따로 세금을 낸 기억은 없습니다. 현재 홈텍스에서 검색해보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개인 사업
    제가 사업자 등록을 2023년 7월에 했지만,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은 2024년 1월 19일부터입니다. 또한 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혜택자라서 5년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세무사분께서 직원들의 세무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그래서 약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학원 소득 관련해서는 학원의 세무사분께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2) 만약 학원에서 제가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3) 사업소득 관련해서는 0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해서 경황없이 글을 작성했는데 꼼꼼하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및 상담을 원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k 님
    조회 : 441건 답변 : 4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학원 세무사분이 신고를 진행해 준다면 따로 소득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학원 세무사분이 소득 신고하면서 원장에게 알리는 방법 외에는 학원 원장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3. 2023년 소득이 0이라면 이번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1. 1)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지급일에는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2) 환급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 질문자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주셨 던 것 같고,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원 담당 세무사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 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면 학원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수입이 0원인 경우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셔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3년에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신고에 반영하여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사업상 지출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학원 세무사분꼐서 처리해 주시는 부분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연말정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번 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답변2)
    학원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아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만약 이번 신고를 학원 세무사분께 맡기신다면
    사업자등록 내역을 세무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사업소득은 내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학원의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해줬으나 올해도 신고대리를 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학원에서는 투잡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프리랜서로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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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세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이미 미리 떼어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각종 공제사항(결혼, 자녀, 보험료 등)이 있으면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에서 개인의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를 함에 있어서 투잡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두면 향후 사업장의 주소 변경, 사업자 전환, 폐업 등의 신고가 용이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을 원하시면, 근무지역에 위치한 세무사사무소나 국세청 세무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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