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1. 1)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지급일에는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2) 환급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 질문자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주셨 던 것 같고,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원 담당 세무사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 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면 학원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수입이 0원인 경우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셔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3년에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신고에 반영하여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사업상 지출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