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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6월부터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23년분은 24년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서 간편하게 받았는데,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이 신경쓰이네요.
    25년 1월31일에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나 님
    조회 : 827건 답변 : 4건 24.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24년분은 계속 근무하신다면 25년 2월 급여 계산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겠지만, 1월 퇴사이시기 때문에 퇴사정산 시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반영될 것이므로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진행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신다면 퇴사 시 받지 못한 공제항목들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분은 1월 퇴사 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5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26년 2월)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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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시점인 2025.1월에는 2024년 기간분 동안은 계속 재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은 1.1~12.31까지 되었구요.
    퇴사시점이나 2025.2.10개통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만 출력해서
    경리팀에 넘겨주시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25년 1월에 퇴사예정이라면 퇴사시 회사에서는 본인의 인적공제만 반영한 후 소득세를 정산할 예정입니다.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소득세가 정확히 계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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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분 근로소득은 2024년 2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었고,

    2024년분 근로소득은 2025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야하나 해당 기간 이전 퇴사예정이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4년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개별적으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에는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퇴사 시 회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와 공제 사항, 그리고 세액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과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원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며,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예를 들면, 기부금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3. 그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과세자로 로그인 한 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아서 신고를 합니다. 각 항목을 채우고, 공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 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고 기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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