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24년분은 계속 근무하신다면 25년 2월 급여 계산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겠지만, 1월 퇴사이시기 때문에 퇴사정산 시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반영될 것이므로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진행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신다면 퇴사 시 받지 못한 공제항목들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분은 1월 퇴사 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5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26년 2월)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