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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공제가 기능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할때만 공제를 받고 출산은 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이*홍 님
    조회 : 225건 답변 : 4건 24.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여세를 계산할때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직계존비속간 기본 5천원원 외에도 1억원을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둘 중 한가지만 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만 공제받고 출산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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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혼인만 하셔도 적용할 수 있는 공제라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안녕하세요:)

    해당 공제는 출산한 아이가 있을 때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결혼 후 출산하지 않으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공제는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공제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만약 결혼은 하였지만 출산은 하지 않으면, 특별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공제는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공제에는 출산한 아이의 숫자에 따라서 공제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년도에 출산한 경우, 차년도에는 자녀 1명에 대해 150만원, 2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 300만원의 출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 금액은 과세년도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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