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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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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증여세를 계산할때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직계존비속간 기본 5천원원 외에도 1억원을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결혼이나 출산 둘 중 한가지만 해도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결혼만 공제받고 출산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혼인만 하셔도 적용할 수 있는 공제라 괜찮습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해당 공제는 출산한 아이가 있을 때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결혼 후 출산하지 않으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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