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그냥 납부하시는게 더 좋을 겁니다.
장부해봐도 대부분은 단순경비율의 소득만큼 맞추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5,900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은 맞구요
(간편장부의 최저 기준은 7500만원 입니다.)
기준경비율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달라서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은 서비스는 2400만, 임대업 등은 3600만원, 도소매업은 6000만원이라
질문자님은 어떤 업종인지 몰라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