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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소득 5900에 단순경비율 F형이 나왔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지만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그냥 납부하려하는데,

    간편장부 작성해도 별로 달라질게 없겠죠?

    그리고 올해수입금액이 5900이면 내년부턴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잡히나요?

    p*j 님
    조회 : 440건 답변 : 4건 24.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그냥 납부하시는게 더 좋을 겁니다.
    장부해봐도 대부분은 단순경비율의 소득만큼 맞추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5,900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은 맞구요
    (간편장부의 최저 기준은 7500만원 입니다.)
    기준경비율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달라서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은 서비스는 2400만, 임대업 등은 3600만원, 도소매업은 6000만원이라
    질문자님은 어떤 업종인지 몰라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지출이 해당 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경비율 적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추계단순경비율이면.. 사실 장부작성하는게 별다른 메릿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장부에 반영할 필요경비가 매우 많다면, 그래서 결손금(매출보다 비용이 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추계신고하시는것보다 장부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일반적인 경우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용 비용이 경비율 초과하는 경우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소득과 경비의 추정을 통해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득과 경비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방식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일 경우 추계신고가 나은지는 자신의 실제 소득과 경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크지 않다면, 간편장부 작성으로 바꾸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많이 든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산정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5900만원이면 내년부턴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리랜서의 소득 상황, 세법 상의 규정, 납세자의 선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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