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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월세소득이 발생했고 일부 사업소득도 있는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1.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했습니다.
    2. 2주택이고 월세 180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4. 기타 소득(아르바이트 등) 으로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월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신청하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소득과 기타 소득은 발생한 만큼 신고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어**림 님
    조회 : 783건 답변 : 2건 24.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하신 내역 중 신용카드/체크 카드 내역을 소득공제 내역에서 일부 제외하여, 3번사업소득, 4번기타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공제는 불가)

    2. 2주택 월세 소득 관련하여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과 아래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주택 월세소득에 대하여 현재 이자율 상향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더 크신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택 관련 대출은 없으신지, 이자비용이 혹시 월세 소득금액보다 더 크신지 문의드립니다. 이자비용이 있으시면 해당 비용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재산세 내역도 반영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소득 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 단순경비율 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나(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언급),
    사용하신 카드 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내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임을 감안할때, 종합소득세 신고상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많아 신고 관련 설명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타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합산과세가 유리할지는 검토해서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소득의 세율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대비 영어로 재작성한 표시이고, 이는 결정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고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12억 초과60% - 12억 이하, 3억 초과40% - 3억 이하, 9천만원 초과16% - 9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8% -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종합과세하게 되면 결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되었지만, 개인사업자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5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면세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도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자녀, 보험,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복잡한 세금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세무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예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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