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하신 내역 중 신용카드/체크 카드 내역을 소득공제 내역에서 일부 제외하여, 3번사업소득, 4번기타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공제는 불가)
2. 2주택 월세 소득 관련하여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과 아래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주택 월세소득에 대하여 현재 이자율 상향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더 크신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택 관련 대출은 없으신지, 이자비용이 혹시 월세 소득금액보다 더 크신지 문의드립니다. 이자비용이 있으시면 해당 비용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재산세 내역도 반영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소득 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 단순경비율 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나(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언급),
사용하신 카드 내역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한 범위내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임을 감안할때, 종합소득세 신고상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많아 신고 관련 설명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타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