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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법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어리숙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두 분 다 모두 소득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만 62세 / 어머니: 만 53세입니다.

    1. 올해 은퇴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버지를 등재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제가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피부양자는 별개로써 따로 연말정산 시 등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인적 공제시 요건은 만 60세 이상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말 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아버지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어머니는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만 받게되는 것인가요?

    3.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지만,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 계산 시에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자 연말 정산시에 부모님 두 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자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카드내역 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액 공제 항목도 같이 질의 드립니다.)

    3-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고, 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만일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중 아버지만 근로하시고(연 500 이상 급여) 어머니가 주부시라면,
    어머니만을 저의 부양 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남편을 선순위로 반영하는 법령 같은게 존재하는지요?)

    4.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와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을 분리해서 형제에게 귀속할 수 있나요? 가령, 인적 공제는 첫째가 기타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둘째에 적용한다는 지요(아니라면 한 사람에게만 모든 항목들을 일괄 적용해야하는 것일까요?)

    5. 형제/자매의 당해년도 상황에 따라서 매년 부양 가족을 달리할 수 있나요?(매년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가요?)

    6. 지난 년도에 대한 부양 가족 등재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열 님
    조회 : 20217건 답변 : 1건 24.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은퇴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버지를 등재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제가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피부양자는 별개로써 따로 연말정산 시 등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을 재직중인 회사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했을 것이지만 반영되는 시스템 (예: 건강보험 공단의 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내 시스템)이 다른 관계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연말정산'후 받으신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공제 부문의 인적공제에 본인공제 1,500,000원만 반영되어 있다면 부친께서는 부양자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인적 공제시 요건은 만 60세 이상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말 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아버지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어머니는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만 받게되는 것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부친과 모친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신다면 부친만이 인적공제에 반영되고 모친은 신용카드 사용 등에만 반영됩니다.

    3.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지만,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 계산 시에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자 연말 정산시에 부모님 두 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자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카드내역 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액 공제 항목도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인원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부친이나 모친께서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에서 신청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대상 정보가 일괄적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3-1.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이 있고, 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만일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중 아버지만 근로하시고(연 500 이상 급여) 어머니가 주부시라면,
    어머니만을 저의 부양 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남편을 선순위로 반영하는 법령 같은게 존재하는지요?)
    [답변] 부양가족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복수의 연말정산 소득자가 동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자에 대한 순위가 있지만 부친과 모친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4.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와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을 분리해서 형제에게 귀속할 수 있나요? 가령, 인적 공제는 첫째가 기타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둘째에 적용한다는 지요(아니라면 한 사람에게만 모든 항목들을 일괄 적용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인적공제 대상자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해당 부양가족을 등록한 근로소득자만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을뿐 질문처럼 일부 항목은 다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분할하여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형제/자매의 당해년도 상황에 따라서 매년 부양 가족을 달리할 수 있나요?(매년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질문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신청에 따라서 반영됩니다. 복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동일한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연도별로 다르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6. 지난 년도에 대한 부양 가족 등재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네 확정신고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중 일부 인원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각 화면마다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은 복잡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등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시 별도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재해야 합니다.

2. 인적 공제시에 부양가족의 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연간 근로 소득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습니다. 어머니는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부양자 연말정산시에 부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드 세액 공제는 그 카드를 사용한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될려면 실제 그 금액을 지출한 사람이 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60세 미만의 부모님 중 아버지만 근로하시고 연 500 이상 급여를 받으시면,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제외되고 어머니만 부양가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선순위로 반영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5.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을 형제에게 분리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항목들을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6. 매년 부양 가족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부양 가족을 달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과거 년도에 부양 가족 등재를 못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의 과거년도에 대해서만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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