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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금매출을 세금발행 안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적으면
    부가세 10%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이면
    20000원이 제 수익금액이 되는거구요

    일반과세자라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동 님
    조회 : 6647건 답변 : 6건 24.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네 맞습니다.
    소비자가격이 22,000원일 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고 신고하였을 경우
    공급가액 20,000원은 매출(수익)로 잡히고,
    2,000원은 매출세액으로 되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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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가
    22,000원이라면 공급가액 20,000원, 부가가치세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2,000원은 매출부가세가 되어 국가에 납부하고
    공급가액은 20,000원이 됩니다.
    (수익이라기 보다는 매출금액입니다. =공급가액)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맞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네 일반과세자의 매출이라면,
    그 증빙이 무엇이든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이 아닌이상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정확히 알고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현금 매출 발생시 부가세 상당액 할인해주는 것은 매출누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출시 미납 본세 및 가산세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매출에도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금이든 카드든 판매 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는 부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22,000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그 중에서 2,000원이 부가세로 나가고 실제 수익은 20,000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금계산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 관련 의문이 있으시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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