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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맞습니다.소비자가격이 22,000원일 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고 신고하였을 경우공급가액 20,000원은 매출(수익)로 잡히고,2,000원은 매출세액으로 되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가22,000원이라면 공급가액 20,000원, 부가가치세 2,000원이 됩니다.그래서 부가가치세 2,000원은 매출부가세가 되어 국가에 납부하고공급가액은 20,000원이 됩니다.(수익이라기 보다는 매출금액입니다. =공급가액)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맞습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맞습니다 !!!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일반과세자의 매출이라면,그 증빙이 무엇이든 영세율적용대상 매출이 아닌이상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질문자께서 정확히 알고계시는 것이 맞습니다.세간에 알려진 현금 매출 발생시 부가세 상당액 할인해주는 것은 매출누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실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출시 미납 본세 및 가산세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맞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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