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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처럼 상품 중계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PG사 계약은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되어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판매자 매출로 잡히도록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들은 적 있는데, 오픈마켓에서 판매해보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판매 매출이 잡히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판매자님께 매출이 잡히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298건 답변 : 1건 24.05.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4.05.14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포인트 를 이용해서 세무상담 - 번개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픈마켓 이용시 발생하는 매출처리는 오픈마켓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제 내역은 판매자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홈택스를 통해 그 판매기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려는 중계플랫폼이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금액을 직접 결제받는 경우, 즉 중계플랫폼이 대금 결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계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금을 PG사를 통해 받습니다.
2. 중계플랫폼이 받은 대금 중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중계 수수료를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때 중계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합니다.
4.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홈택스 등에서 자사의 매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중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결제와 세금계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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