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창업하려는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생략-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열거업종 중 11번 나가 표준산업분류표 창업동에 해당되어 적용되는게 맞나요?
    김*석 님
    조회 : 842건 답변 : 1건 24.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형호 세무사입니다

    해당업종은 감면대상업종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언급하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