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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용역으로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진 님
    조회 : 563건 답변 : 2건 24.05.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일용직 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면 비과세 입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입니다.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법 §84)
    - 기타소득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용역을 통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만원일 경우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3.3%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단, 기타소득과 관련된 법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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