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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4월말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11월까지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이번년도 5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종소세 신고할경우 회사를 다녔던 4월까지만 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분도 하는것인지요.

    최*정 님
    조회 : 3778건 답변 : 2건 24.05.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연말정산 하지 않은경우

    홈택스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합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갑질소득에 해당되는 월급과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4월까지 월급에 대한 소득과 5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주로,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가 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23년도에 퇴사하신 분은 그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24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통합소득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국세청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전문가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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