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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요경비에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정되나요?
    차량유지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진 님
    조회 : 434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차량유지비도 인정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때에는 이런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사업에 필요하게 지출하는 경비로서 인정되지만, 법인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금액과 세부적인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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