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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어떤곳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라고 하고 어디는 상품권매매업만 올리면 된다고 들었는데 업테 업종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 님
    조회 : 8140건 답변 : 1건 24.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하시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통신판매인가요?

    상품권판매업은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매매업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것이라면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오프라인만 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만 신고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 판매등을 통지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이라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만약 처음 접속하는 경우라면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다면 사이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6. 입력한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가이드 (https://www.hometax.go.kr)

이 모든 절차는 국세청이나 각 지방세무서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가급적 상품권 등의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의 답변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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