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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부방 운영중,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김*형 님
    조회 : 2217건 답변 : 2건 20.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1

    문화상품권 관련 결제내역(카드영수증 등) 보관하시고,
    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비용으로 처리하실 때 접대비로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접대비보다는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1. 문화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카드명세서나 지급증빙.
    2. 문화상품권 지급기준에 대해 공지한 내역.
    3.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내역.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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