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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문화상품권 관련 결제내역(카드영수증 등) 보관하시고,소득세 신고시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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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처리하실 때 접대비로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접대비보다는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1. 문화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카드명세서나 지급증빙.2. 문화상품권 지급기준에 대해 공지한 내역.3. 지급한 상품권의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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