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맞다면, 제품인증관련 내용자체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맞고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인증업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1) 세금계산서 불명 2)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3) 접대비 관련 4)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매입
5) 토지관련 매입 6) 등록전 매입 7)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