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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개시일 10년전 이내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당국이 상속세 공제 적용해서 정산해주나요? (기납부 증여세 환급후 상속세로 재납부하는지)

    아래 국세청의 서식작성사례를 보면 명세서에 사전증여재산을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따른 실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34&bbsId=30021
    궁**요 님
    조회 : 2410건 답변 : 1건 24.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우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영세무회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다만,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도 계산을 한 후 차감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이나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즉, 증여세를 납부한 후 상속세 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금액이 상속세기산에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된 재산으로 많은 양의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형식이 됩니다.

국세청의 서식 작성 사례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켜 계산하기 위함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환급이나 공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산관리 및 세금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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