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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상가(10억정도)-2업의 뎌출있는데 오빠와 저에게 지분증여를 일부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님
    조회 : 1545건 답변 : 2건 24.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질문하시는 건지, 세금을 질문하시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요
    절차적으로는 법무사님께 가셔서 지분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증여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이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후에 지분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대리 및 기장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고대리 고객의 경우에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

    상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고,
    지분을 증여하시면 되고,
    대출에 대한부분은 부담부증여(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에 해당 대출을 넘긴다, 안넘긴다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ㅇ증여계약서 작성(세무사님께 조언받아서 작성)
    ㅇ법무사님과 지분에 대한 부동산 등기 이전
    ㅇ세무사님과 증여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의 지분증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먼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0억원이라는 가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은 실제 매매평가액과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이 둘을 확인하고 최대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상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나서는 증여받을 오빠와 당신이 각각 어떤 비율로 가지게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받고자 하는 비율에 따라 증여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받을 비율을 정했다면, 증여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공증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증서, 증인 동의서, 등기권리증 등이 있습니다.

4. 증여등기를 위한 서류를 취합했다면, 지방 법원에 이를 제출하고 증여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료는 증여액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증여등기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적절한 증여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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