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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상반기(1월 ~ 6월)에 출퇴근하여 소득이 있었는데
    업장에서 원천징수까지 다 뗀 금액을 줘놓고 연말정산 때 해당 기록이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수입이 0원으로 나와 이번 근로장려금 혜택을 못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1522건 답변 : 1건 24.06.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Q&A를 소개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월급명세서나 퇴직금 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파일을 모두 준비한 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던 세무서나 지방세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세무서나 지방세청에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파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근로소득이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소득신고를 요청하거나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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