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쉽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만약, 장부로 할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한 사용분은 필요경비로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것은 업무무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신용카드 사용분 중 장부를 한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서 차이점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