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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가 되면서 여러가지로 세금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를 쓰든 카드값에 관해서는
    어떠한 공제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세무사분께 종소세 대리신고 요청 시 카드내역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분들은 직장과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김*경 님
    조회 : 7563건 답변 : 8건 24.06.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비에 대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거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장부를 작성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확정시키는 방법 중 유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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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중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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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쉽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만약, 장부로 할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분 중 업무와 관련한 사용분은 필요경비로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것은 업무무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신용카드 사용분 중 장부를 한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서 차이점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런식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구한다음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이야기 이고, 프리랜서분들의 카드사용내역(사업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은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결국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과세 후 해당 공제액을 적용해 세액을 조정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로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사용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가급적 높아야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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