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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웹소설 앱을 통해 소설을 쓰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앱의 수익 출금으로 가서 얼마 벌었나 보고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니깐 전자신고를하면 뜨는 화면이 뜨네요
    규칙적인 수입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나요?
    이*아 님
    조회 : 2767건 답변 : 5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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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현재 작가님께서는 인적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작가로써 웹소설 앱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 웹소설 앱측에서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라는 이름하에 웹소설 앱 회사에서 세금을 차감하여 해당 소득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한 상태로 작가님께서는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직접 하셔도 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가님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웹 소설 작가 활동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세무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고민 혹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규칙적이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수입이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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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웹소설을 통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웹소설 쓰는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수익의 성격: 웹소설을 통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규칙적이지 않고 일회성 소득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 규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사실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2. 인증서 발급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개인신고-금액계산 및 신고(원천징수표 등 제출)'을 선택합니다.
4. 수입 내역을 입력하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제할 세액은 수입 금액, 감면 및 공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알맞은 세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세요.

하지만 방법이 복잡하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 부모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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