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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토지는 a,b,c 가 1/3 씩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고, a만 사업자로 신고할경우 ( b,c가 동의할경우)

    소유자중 a 만 건물소유자와 지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가세 및 세금 신고를 하여도

    세무적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토지소유자 전원이 사업자로 등재가 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연 님
    조회 : 411건 답변 : 1건 24.06.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오은주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a,b,c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토지등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이 증여세로 부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무상사용승낙서가 있으면 1인으로 사업자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모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모두가 등록 사업자로 지분에 따라 지료를 분배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는 임대인이 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공유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만 사업자로 신고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경우 a는 전체 지료의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테니, 결국 a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a만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a가 다른 공유자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여 그 토지의 전체 소유권을 얻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신중을 요구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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