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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회사에서 디자인 용역으로 근무하고, 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멍*****봐 님
    조회 : 1527건 답변 : 4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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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지급받으실때 3.3프로를 때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받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않는다면 다음년 5월에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집계되지않아 매출금액 집계를 직접하셔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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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원천징수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소득은 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회사 측에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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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회사와 계약한 금액에서 3.3%가 차감된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있는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내년 5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이 확인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득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 하셔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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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를 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회사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줄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소득신고와 납부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발생할 때 마다 장부에 기록: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을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지출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의무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과 11월에 2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등록일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원천세 신고 & 납부:
원천세는 발생시점(지급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 사업소득세 신고 & 납부:
사업소득세는 매년 원칙적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 지출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세심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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