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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은주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 관련하여 폐업과 관련되어 답변드리자면, 폐업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폐업전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그 이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그러나 성남 세무사에 문의한 결과 청년 창업의 경우는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규정이 위 내용과 같은데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미 법에 있는내용입니다.다만, 실적이 없었다면 가능하다는 예규는 있습니다.2.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안의 세부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청년창업이더라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나 걱정됩니다.---> 동일업종으로 다시 차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게 분명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폐업 후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판단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릅니다.다만 폐업 전의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청년창업의 경우에도, 폐업했다가 동일한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에서 감면율만 달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모든 요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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