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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16년 10월에 결혼을 했고 그때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를 위해 약2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부모님께 부탁드려 볼려고 정보를 찾다가 자녀 결혼 증여세가 있던데 제가 지금 부모님께 약 2천만원을 빌리거나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김*성 님
    조회 : 634건 답변 : 1건 24.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연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24년 1월1일 이후 증여 건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객님께서 만약 16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혼인으로 증여세 추가공제는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2천만원 지급을 대여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겠지만 대여기간 만료 후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2천만원 지급을 증여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미 16년에 5천만원 증여받으시면서 공제한도(10년 합산기준)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고, 세율은 10% 구간입니다.

    우선은 대여로 진행하셨다가, 최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26년 10월이 지난 후에 증여를 진행하시게 되면 다시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번에 5천만원 이상 또는 연간 2천5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간에 세율이 다르며, 가까운 친족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구매를 위해 5천만원을 받고, 추가로 이사비용을 위해 2천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총 7천만원을 받게 되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세금액은 본인의 소득, 증여받은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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