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24년 1월1일 이후 증여 건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객님께서 만약 16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혼인으로 증여세 추가공제는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2천만원 지급을 대여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겠지만 대여기간 만료 후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2천만원 지급을 증여로 진행하시게 되면 이미 16년에 5천만원 증여받으시면서 공제한도(10년 합산기준)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고, 세율은 10% 구간입니다.
우선은 대여로 진행하셨다가, 최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26년 10월이 지난 후에 증여를 진행하시게 되면 다시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