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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는 1월에서 12월의 공급대가x10%x부가율 -매입세액x부가율 -각종 공제.감면 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400초과시 모든 부분 납부면제없이 과세대상입니다.답변2) 아직 납부면제금액이 올라간다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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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2,400만원이 아닌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3,000만원이지 3,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의무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2021년의 경우 4,800만원으로 개정 진행중입니다.)그리고 세금은 공급대가×10%×부가율(30%)로 계산하셔야 되며 해당금액에 매입세액×부가율(30%)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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