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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2019년5월에 사업등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은 현금영수증기준 1400만원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까지 매출이 6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아둔 것이 없습니다.(월세도 부가세 없이 송금)

    (질문)
    1.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금액은 매출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계산하고
    2400만원이상부분은 3% 간이과세로 계산되는지요?
    2. 만약 내년부터 세법개정된다면 4800만원이하, 4800만원 이상 구간으로 비과세 및 3% 간이과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혁 님
    조회 : 641건 답변 : 2건 20.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5

    답변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는 1월에서 12월의 공급대가x10%x부가율 -매입세액x부가율 -각종 공제.감면 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400초과시 모든 부분 납부면제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2) 아직 납부면제금액이 올라간다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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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3

    안녕하세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2,400만원이 아닌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 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3,000만원이지 3,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의무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2021년의 경우 4,800만원으로 개정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공급대가×10%×부가율(30%)로 계산하셔야 되며 해당금액에 매입세액×부가율(30%)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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