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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을 먼저 했고, 이제 학습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기타 전문 서비스업을 업종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업종 추가를 하게 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지 헷갈려서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이 경우에는 업종 추가가 아닌 새로 창업을 하는 게 세액감면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새로 창업을 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때도 온라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될지 궁금합니다.
    강*성 님
    조회 : 246건 답변 : 4건 24.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조경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의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사업자등록 진행하셔야 창업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하시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이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업종이 통신 판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습 컨설팅 서비스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업종추가인경우에도 감면이되는 업종은 가능하겠습니다.
    위 업종은 둘다 감면 가능한 업종이라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업종추가가 아닌 새로운 창업요건 만족이 무조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 추가와 청년창업세액감면과의 관계는 사업자의 청년인지 여부, 창업 시기, 감면 대상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이므로 먼저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규모 기업에 한해 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창업 시기 및 해당 사업이 감면 대상인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대해 감면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무사나 지방세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학습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과 학습 컨설팅 서비스 사업 각각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 등 경제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과 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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