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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몇년전부터 동생과 함께 돈을 같이 모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0만원씩 저에게 주면 적금으로 얼마, 생활비(부모님 관련된 비용, 반려견비용외) 이런식으로 계속 써왔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돈을 모으면 안되나요?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싶은데 형제와 함께 돈을 모아 사는게 안된다면 제가 대출받아서 사면 동생이 일부금액을 이체하고 나중에 집을 팔때 다시 돌려주면 되나요?
    김*나 님
    조회 : 24482건 답변 : 2건 24.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위와 같이 단순하게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법에서는 생활비라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그 생활비도 정당하게 생활비를
    받아야 할자가 받는 생활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분에게 돈을 주는 것은 증여가 되며,
    이경우 부양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사회 통념 상 범위에서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 한 명의 통장에 계좌 이체 하여 함께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형제 각자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계좌 이체 보다는,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 자금에 부담하고 , 주택 취득 부담 비율에 따라 형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받은 총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간에 증여세가 붙는데, 증여세율은 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등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매년 2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총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 간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모은 돈으로 집을 산 후에 소유권 분배를 할 때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대출로 사고 동생이 일부 금액을 이체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돈을 다시 돌려주면, 돌려받은 금액에 따라 다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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