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사회 통념 상 범위에서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 한 명의 통장에 계좌 이체 하여 함께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형제 각자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계좌 이체 보다는,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 자금에 부담하고 , 주택 취득 부담 비율에 따라 형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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