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의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집기류는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입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매입으로 보아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걸로 종결됩니다.
매입 당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게 매도하여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 (위 질문에서 2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며, 매입당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2년 내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
건물외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