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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를 하나 시작하면서 부가세 조기환급받았는데요
    2년이 안돼서 폐업하면 조기환급 받은 걸 토해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집기류 또는 인테리어 명목으로 환급 받았는데
    집기류등을 폐기하면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Q. 이 때 집기류 & 인테리어 명목으로 환급 받았으니
    집기류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고 인테리어 명목으로 환급 받은 금액은 토해 내야하나요?

    집기류등을 폐기 처분 하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팔았을 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에 구매한 집기류를 (100만원 환급받음) 1년만에 중고업자에게 200에 팔았다 (20만원 부가세 발생)치면 다시 내야할 부가세가 50만원+20만원 해서 70만원이 되는 건가요?


    김*혁 님
    조회 : 1606건 답변 : 3건 24.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의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집기류는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입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매입으로 보아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걸로 종결됩니다.

    매입 당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게 매도하여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 (위 질문에서 2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며, 매입당시에 고정자산매입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2년 내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

    건물외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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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물품에 대해 납부가 진행되십니다.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납부하시는 것으로 폐기하셨거나 파셨다면 납부하시는게 없습니다.
    위의 예처럼 100만원 환급받으신것을 200에 파셨으면 20만원만 납부하시고 종결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건물, 구축물은 10년의 감가상각기간
    기타의 자산은 2년이 적용됩니다.

    집기류, 인테리어 모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각(팔았을때)했을때는 매각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몇년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한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받은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면 환급받은 세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예시로 드신 집기류 구매 및 판매 시 상황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은 구매시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며, 추후 재판매하거나 폐기로 인한 액수를 새롭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기류를 1000만원에 구매하셨고, 부가세 100만원을 조기환급받으셨다면, 그 이후 재판매나 폐기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가세는 추가로 환급받거나 환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업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도, 별도로 부가세를 환수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면서 조기환급받았던 100만원이 통째로 환수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상황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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